#장기 점유에 의한 토지 취득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란 주인을 알 수 없는 혹은 알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토지를 실효지배한
사람이 20년 이상이 되었을 때 해당 토지를 소유할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 등기 제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던 시대의 주인이 불분명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제도입니다.
물론 이런 시효가 부동산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케이스가 실거주자와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괜히 땅주인이 찾아와 실효지배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그들의 실효지배를 인정해 줄 경우 멀쩡한 본인의 토지를 빼앗기는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시효로 모든것을 취득할 수는 없는데요. 취득할 수 없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점유 자체가 불가)
- 점유권
- 유치권
- 취소 및 환매권 등
#취득시효의 종류
사실 부동산 이외에도 취득시효가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
- 동산 소유권 취득 시효
-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외에도 본인이 장기 점유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 동산이나 재산권의 경우 부동산에 비해 자격이 상당히 까다롭고 예외 조항이
달려있기 때문에(은비점유, 선의취득 등) 부동산에 비해 그다지 흔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조건
일단 부동산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점유 취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인정한다.
2.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의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평온과 공연하게입니다. 평온은 점유자가 토지를 소유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동(폭력적 행동, 강탈 등)에 의해서 취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연한 점유는 은비의 점유 즉,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몰래 점유한 것이 아니라
공공연하게 주변사람도 알 수 있는 상태로 점유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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