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듯 말 듯 알쏭달쏭한 저작권의 세계
마케팅이나 온라인으로 저처럼 블로그, 유튜브 등을 키우는 분들에게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작권법'입니다.
해가 다르게 매번 갱신이 되고 또한 저작권법과 관련된 하위법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케터들은 저작권 관련해서 주의를 항상 기울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저작권법 이외에도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미묘하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법들이 어떻게 다르고 침해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그리고 퍼블리시티권
- 저작권 : 저작권이라 하면 소설, 음악, 그림, 영화 등 창작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저작물에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해당 글을 복사하여 배포하거나
해당 저작물을 가지고 금전적 이익을 취하게 되면 소송에 걸리게 됩니다.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영화 및 애니 등 각종 리뷰를 올리는 분들도 사실 저작권에 침해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리뷰를 올릴 때 이미 제작사에서 홍보용으로 올린 프리뷰를
편집한 경우 그나마 참작의 여지는 있지만 허가 없이 무단으로 짜깁기하여 편집했다면
억대 소송에 휘말립니다. 현재는 그냥 봐주고 있는 거지 일본처럼 한 회사에서 각 잡고
소송하면 영화 리뷰어들은 아마 번 것 이상으로 토해내야 합니다.
게임 영상이랑은 조금 결이 다른데 게임의 경우 게임 자체의 플레이가 서로 상이하고
관련 내용으로 제작사와 크리에이터 간 여러 소송을 통해 조정이 되었기에 현재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고유 창작물로 인정받습니다.
- 상표권 : 상표권은 보통 브랜드가 가진 로고 및 명칭이 갖는 고유의 권한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법인은 애초에 중복 등록이 안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복되더라도 등록이 가능한데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닙니다.
완전 동일하게 가게 이름을 코카콜라나 구찌라고 해서도 안되고 교묘하게 바꿔서 연상
되도록 하는 것도 소송의 여지가 있습니다.
- 초상권 : 초상권은 말 그대로 개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본인이 찍힌 사진이나 동영상에서 이런 초상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 방송을 보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초상을 무방비로 노출하곤
하였는데 최근엔 허락을 구하거나 모자이크처리를 하죠? 이는 90년대에 비해 개인의
초상권이 법적으로 더 철저히 보호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로거들도 사진을 사용할 때 본인 사진을 사용하거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사람의
사진을 사용해야 하고 유튜브 역시 영상에 다른 사람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미리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전문 모델이나 연예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합의금이 비쌉니다.
- 퍼블리시티권 :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권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얼굴, 자주 사용하는 언어나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음성 등의 사용에
있어서의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주로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많이 갖는데 특정 연예인의 유행어를 광고에 무단으로
삽입하거나 홍보 문구에 이름을 적시하면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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