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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실업 급여는 사실 자영업자에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같이 직장생활을

 

했어도 실업 급여와 인연이 먼 경우 못 받는 케이스도 있지만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바로 이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를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은 자영업자로써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며 50인 미만의 사업자,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 적자 운영, 자연재해 등

 

여러 사유에 의해 폐업하기로 결정한 경우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폐업(영업 정지, 허가 취소)은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실업 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방법

 

일단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폐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만약 적자라 할지라도

 

폐업하지 않고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기존 사업자 폐업 신청(세무서)

 

2.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 방문, 구직 등록

 

3.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매출 감소 증빙 등)

 

 

또한 실업 급여는 기존 사업자로 불입한 고용 보험의 기간에 따라 수급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험 가입 기간 수급 기간
1년이상 3년 미만 12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180일
10년 이상 210일

 

 

#훨씬 접근성이 좋아진 고용보험

 

포스트 코로나의 여파로 2023년 시장 경기가 위축될 것이 예상되자 정부는

 

고용 보험 관련 가입 조건 완화 및 지원을 확충하였습니다.

 

기존 '1인 자영업자 ▶ 50인 미만 자영업자'로 변경되었고 고용보험료 역시

 

최대 50%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보험료가 부담되어 고용보험 가입을 꺼려왔던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을 유인할 수 있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업장의 고용주 및

 

고용직원 모두 정부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폐업 직후 다른 회사로 재취업이 결정되었다면 실업 급여를 받지는 못하지만

 

대신 고용 보험 기간을 합산(자영업자 지불 기간 + 취업 후 가입될 기간) 해주어

 

나중에 수급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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