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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임대 기회가 찾아옴...

 

얼마 전 제가 유심히 보던 자리의 모텔이 괜찮은 가격으로 임대가 나왔습니다.

 

매매로 구입하기엔 비용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었기 때문에(최근 은행 이자도...)

 

일단 임대로 얻어서 운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인수하는 것보다 임대 후 운영해봐야 실제 매출이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막상 인수를 결정하니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캐셔가 해야 할 일과

 

룸메이드가 해야 할 일, 입실과 퇴실 관련 운영 방법 등 체크해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온라인에 관련 매뉴얼을 찾아보았지만 다 웃으면서 일하라는 실무 내용과는 동떨어진

 

서비스 관련 내용밖에 없더라구요.

 

 

#모텔 임대 전 물건 상태 확인

 

결국 필요한 자료를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관련 업에 종사하고 있어 

 

노하우를 물어보려고 했지만 이쪽 계통은 대부분 업무 분장에 대한 매뉴얼 같은 것이

 

없고 그냥 머리로 일하더라구요.(80년대 스타일...)

 

 

그리고 그 이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물건이 깨끗하냐는 것이죠.

 

이건 아파트 구입시나 전월세 얻을 때도 동일한 것이기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를 이용하면 되니까요.

 

 

- 근저당 및 가압류 확인 방법

 

  근처 주민센터 방문 후 자동화 기기에서 '건축, 토지 대장' 발급

 

  건당 비용 1,000원 발생

 

 

확인해 보니 물건은 깨끗했습니다. 주인도 많이 바뀌지 않았고 현재 주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운영했던 물건이더라고요. 아마도 은퇴를 하려고 하는 듯 보였습니다.

 

 

 

#모텔 임대 서류 준비 사항

 

자, 이제 계약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야겠죠? 서류 계약시 하나씩 빼먹으면 귀찮기도

 

하고 나중에 피곤해집니다.

 

 

- 부동산 계약 시 필요한 서류

 

임차인 : 등기권리증 계약서, 신분증, 영업허가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 신분증, 통장, 도장, 주민등록등본

 

 

되도록 잘 아는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래야 빼놓은

 

서류도 확인할 수 있고 특약 관련 사항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반환 시 최우선 순위로 변제해준다는 특약입니다.

 

 

사실 이 특약만 있어도 근저당이나 전세권 설정 별도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부동산 등기상의 주인 인적사항과 신분증 상 인적사항,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현장에서 잘 확인하세요.

 

 

 

- 보증금 보전을 위한 방법(법무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기하고 싶다면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 둘 중 하나를

 

진행하면 됩니다. 근저당보다 전세권이 훨씬 간편하고 편하니 전세권을 추천합니다.

 

 

임차인 : 등기권리증 계약서, 신분증, 영업허가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임대인 : 신분증, 통장, 도장,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위한 서류

 

자, 이제 사업자를 내야 합니다. 계약 이후 '확정일자'도 받고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

 

받기 위해서 세무서에서 진행하면 편합니다. 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등록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는 잔금 치른 그날 해주세요.

 

 

임대인 :  모텔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도장

 

 

- 그 외 발급 서류

 

위생 교육(보건소 교육)

 

방화 관리자 교육(인터넷으로 이수 가능)

 

영업원 양도양수 신고(보건소)

 

 

#그 외 체크해야 할 부분

 

엑셀로 비품 리스트를 만들어서 일일이 다 체크하면 좋긴 한데 이건 물건의 상태와 

 

주인의 성향에 따라서 갈릴 것 같습니다. 저처럼 조금 오래된 물건의 경우 비품 중

 

그리 가격이 나가는 게 없어서 그냥 구두로 끝날 것 같아요.

 

 

하지만 신축에 비품이 많을 경우 엑셀로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가 끝난 후 고장여부나 분실에 따른 보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행정 처분과 공과금 확인입니다. 

 

 

행정 처분이 있는데 물건을 넘기는 것은 사실 사기나 다름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 사업주가 행정 처분 여부를 고지해주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래도 못

 

미덥다면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얻고자 하는 물건의

 

지역구의 새올로 접속해서 검색하세요..

 

 

새올전자민원창구

국민신문고로 상담민원 접수 및 조회가 통합되어 새올전자민원창구에서 민원을 접수 할 수 없습니다. 상담민원 관련 서비스는 청주시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minwon.cheo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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