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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구입할 때 먼저 공부해야 하는 것, '보험'

 

얼마 전 동생이 차를 갑자기(?) 구입하고 싶다고 해서 같이 첫 차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녀석이 차에 대한 지식이 전무하더라고요. 하긴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무관심했던 이유가 서울살이 하면서 딱히 자동차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였는데 지방살이가 시작되다 보니 이건 아닌가 싶었나 봐요.

 

 

그래서 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긴 했지만 조금의 잔소리와

 

함께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된다는 개념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주었는데요.

 

 

원래도 보험에 관심이 없던 터라 운전자 보험과 차량 종합 보험의 차이도 인지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겸사겸사 동생에게 설명해 주었던 차량 종합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차량 종합 보험 = 타인에 대한 보상!

 

아마도 많은 분들은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사실 정확히는 종합 보험이라기 보단 책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입니다.

 

 

책임 보험은 우리나라 법령에 명시한 운전자가 차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해당 차량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배상을 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물론 대포차처럼 명의가 불확실하고 무면허인 운전자의 경우 이런 법적 절차는 간단히

 

뛰어넘겠지만 그런 분들은 사고 발생 시 상당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책임보험은 대인과 매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 보험의 역할을

 

다할 수 없기에 추가적으로 자차 및 상해, 손해 등을 보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죠.

 

 

#차량 종합 보험의 비용은?

 

예전엔 보험설계사님을 통해서 가입하였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이용해 현대차 혹은

 

한화손해보험의 다이렉트 서비스를 많이 활용합니다. 제가 몇 번 견적을 내보았지만

 

일반 설계사님의 계산과 다이렉트는 대략 4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특약 부분에 

 

있어서도 본인의 운전 경향에 따라 에코마일리지 및 블박 설치 등을 통해 할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옵션 선택에 유리합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1년에 1번 내는 거 아시죠? 물론 부담되면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도

 

있으나 보통은 1년 보험료를 한 번에 완납합니다. 첫 가입을 기준으로 110~200만 원 정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보험금 차이는 자차에 잡혀있는 '차량 가액'에 따라 다른데 현재

 

내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가치를 냉정하게 보험사에서 결정해 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도 올라갑니다.(외제차는 더 비싸겠죠?)

 

 

즉, 새 차의 경우 보험료가 비싸고 중고차의 경우 저렴하다는 이야기이죠. 간단합니다.

 

사고 날 경우 새 차는 보험사에서 물어줘야 할 자차 비용이 높잖아요? 중고차는 낮고요.

 

그래서 비용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간혹 사고 이후 수리 비용이 자차 차량 가액

 

보다 높을 경우 '전손 처리'(폐차)  이후 차량가액만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 = 내 실수에 대한 방어 비용'을 의미합니다.

 

종합 보험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방에게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자신의 실수를 방어하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선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일은 없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과실을

 

한 경우(12대 중과실, 어린이 보호 구역 등) 운전자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적 처벌(벌금 등)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이런 행정적

 

처벌로 발생한 벌금, 형사 합의금 등을 보조해 줍니다. 종합보험에선 이와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는 상대방 치료비 이외에도 형사 합의금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참고하세요. 합의 못 보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험 주체로 생각하면 종합 보험은 차 자체에 드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나라는 '운전자'를 주체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별도로 운전자 보험을 들지 않고 종합보험에 운전자 보험에서 보조해주는

 

부분에 대한 특약이 존재하기에 6천 원에서 1만 원 정도만 추가하면 해당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가입하면 1~3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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