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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정치인에겐 없는 국방의 의무?

 

군대를 제대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병역 특례 글을 보면 울화가 치미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의 공통점일 텐데요. 특히나 요즘같이 자신들의 인기나 관심몰이를

 

위해 특정 연예인에게 병역 특례를 주려는 정치인들을 보면 구역질이 솟구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그런 입법을 진행하는 정치인들의 다수가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국방위원회의

 

중책을 맡았는지... 우리나라의 국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사실 병역 특례는 이전부터 형평성의 문제로 꾸준히 폐지 논의가 되었던 제도인데

 

21세기가 된 지금도 유지되는 것을 보면 아직도 휴전국인 우리나라 국방의 의무는

 

돈 없고 빽 없는 일반인들만의 의무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역 특례가 존치해야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과거 우리나라를 생각한다면 병역 특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나라의 뛰어난 인재를

 

보호하는 차원도 있고 그런 인재들이 나라를 위해 더욱 많은 공로를 할 수 있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학문적으로 과학, 수학 등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인재들의 병역 특례보다 연예인, 정치인, 돈 있는 재벌들이 그 수혜를 더 많이 받고 

 

있지는 않는지요?

 

 

왜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특례법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요? 본인들은 군대를

 

안 가봤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헌법에 표기된 국방의 의무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을 가진 이들이기 때문인가요?

 

 

헌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함이

 

법치주의 국가의 근간은 아닌지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모르는 국회의원은 이제 없어져야...

 

우리나라 특정법을 살펴보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법들이 아니라 특정 계층에

 

대한 특혜가 더러 있는데 이는 쿠데타 정권과 독재 정권에 맞서기 위해서 생성된 법들로

 

지금은 몇몇 국회의원 및 특정 계층에 의해 악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엔 맞고 지금은 틀린 시기'가 온 것이죠.

 

 

전 그래서 이런 과거의 제도에서 작동했던 법들은 과감히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는 '병역 특례' 역시 마찬가지고요.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권 486 세대 정치인들이 퇴진할 시기가 되었기에 전과자가 출마할 수

 

있는 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국민의 종이라고 외치는 이들이 전과 4범, 5범이 말이

 

됩니까? 경범죄면 몰라도 이런 범죄자들이 국민의 대표가 되어 하나의 입법기관이

 

된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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