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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끗 차이인 횡령과 배임

 

사회, 경제면을 살펴보다 보면 기업 총수, 직원들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해서 들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최근엔 은행원들의 잇단 횡령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죠.

 

저도 그런 횡령 사건을 볼 때마다 내 돈을 저 은행에 맡겨도 되는지

 

한숨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범죄는 사인과의 거래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에서

 

비롯되는 범죄는 아니고 '기업과 직원'간에 벌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금융 범죄에 비해 액수도 클뿐더러 죄질도 상당히 나쁩니다.

 

 

하지만 이 범죄들이 의도나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누구나에 따라서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릴 수 있는 횡령과 배임에 대해서

 

구분해보겠습니다.

 

 

#횡령과 배임의 차이점

 

- 횡령은?

 

횡령은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본인이 갈취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인에게서 재물을 갈취하는 강도나 사기와는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바로 갈취 대상이 '기업'이기 때문이죠.

 

 

대부분 횡령의 직접적 대상은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통 현금이나 자금을 만질 수 있는 직군에서 많이 이뤄지는데 은행원이라든지

 

결제를 담당하는 경리 직원, 제약회사 결제 수금 영업 직원 등이 이런 일에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기업 총수도 관여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 배임은?

 

배임은 단어 그대로 본인이 해야 하는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타인은 해당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은 이해하기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회사 운영에 관련해서 손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임이 성립하기 위해선 해당 판단에 따라 제 3자가 이익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 3자는 본인의 회사나 투자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겠죠.

 

 

보통은 배임을 통해 회사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익을 취하고 배임 행위를 한 직원

 

혹은 기업 총수가 해당 이익을 제 3자와 쉐어하면서 배임이 성립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최근 주식 투자 및 코인 시장의 활성화에 따른 근로 가치의 하락,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경제 사범'에 관대한 형량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엔 많이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에 비해선 아직 멀었죠.

 

 

미국의 경우 횡령 혹은 배임에 따른 손해액에 따라 형량이 무제한으로 가중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형량이 7년 이상 가질 않습니다.

 

또한 우수한 변호사를 고용하면 그 기간은 더욱더 짧아지고요.

 

 

이런 상황 때문에 모럴해저드가 쉽게 발생하고 덕분에 기업 총수에서부터 말단 직원까지

 

횡령이나 배임을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아주 짧은 시간 코인 등에 투자해 이익을 본 후 원금만 돌려놓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멍청이들도 한 몫하고 있고요.

 

 

횡령이나 배임 모두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이익이란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득을 취하기 위한 행동 모두를 전제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순간 횡령, 배임에 해당합니다.

 

 

#법인을 처음 운영해보는 사람도 조심해야...

 

법인 운영 시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엔 1인 법인 설립이 아주 용이해졌고

 

개인사업자에 비해 세금이 적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체로 변환하여

 

운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잘못하면 횡령이나 배임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통장과 개인이 사적으로 운용하는

 

통장(사업주의 개인통장)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회사 카드를 사용하는데

 

법인으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사용 출처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물론 1인 법인으로 쭉 운영할 예정이라면 누군가에 의해서 횡령 및 배임으로

 

고소당할일이 없기에 문제가 없지만 사세 확장을 통해 투자를 받거나 회사의 규모가

 

커질 경우 과거에 사용했던 비용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할 경우

 

뒤집어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의해 의도만 제대로 설명한다면 아주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귀찮은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법인은 세금은 적지만 서류적으로 여러 방편을 마련해놔야 해서 조금

 

귀찮은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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