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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사가 피부과의 모든 장비를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부 미용 의료 행위 가운데 가장 구분 짓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의료진과

 

그렇지 않은 비의료진(피부관리사 등)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특히, 피부과의 경우는 피부 관리 장비의 발달과 연이은 신제품 출시에 의해

 

일반 장비와 메디컬 장비의 영역이 상당히 모호해져 관리사가 다루는 장비가

 

의료진의 지도 없이 단독으로 시술해도 문제없는지 일반 고객의 경우 그 차이를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특히, 프락셀 레이저와 비슷한 효과를 내주는 MTS나 더마스탬프, 필링 시술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분류

 

이는 일단 우리나라의 의료기기와 미용기기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구분 한국 일본 미국
미용기기 구분 전기용품, 의료기기 전기기기, 의료기기 전기기기, 의료기기
미용 목적의
의료 기기 분류
의료기기 1, 2등급 의료기기 1, 2등급 의료기기 1등급
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가능 여부
원천 불가 제3자 인증 의료기기 사용가능
비침습 기기 사용 가능(레이저 등)
자격에 따라 일부 가능,
일부 장비는 의사 감독하에 부분 가능
의료 기기 허가제도 4등급제도 4등급제도 3등급제도

 

외국의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개발된 의료기기를 정밀하게 구분하여 의료인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장비와 그 외 의료인의 감독하에 사용해야 할 것,

 

피부미용사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 구분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단 허가 자체가 의료기기로 된 장비는 일체 다루지 

 

못합니다. 즉 같은 고주파 장비라 할지라도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은 제품은 의사가

 

다루어야 하고 일반 전자기기로 허가 받은 장비는 피부미용사가 다룰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같은 고주파 장비라 할지라도 의료기기 목적으로 나온 고주파의 경우 그 강도가

 

피부관리에 사용하는 장비에 비해 월등하기에 나올 수 있는 차이이기는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너무 러프하긴 합니다.

 

 

#침습 장비의 경우엔 더 심각...

 

침습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습 치료는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는데 

 

피부 표피에 직접적인 자극을 가하는 시술들을 말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는 피부가 벗겨지는 각종 필링 시술

 

특히 강도가 센 블루필, 도트필, 다이아몬드 필 및 MTS, 더마스탬프 시술 등을

 

말하죠.

 

 

필링의 경우 피부가 벗겨지는 강도에 따라 의료진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시술과 그렇지 않고 단독으로 시술할 수 있는 필링 시술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필드에 오래 있었던 분들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 헷갈릴 일은 없지만

 

고객 편의를 위해선 이런 약물들에 대한 등급 및 표시를 분명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인이 직접 시술해야 하는 것 -프락셀 레이저, 리프팅용 고주파

 

의료인의 지도, 감독하에 피부관리사가 진행 - 도트필, 다이아몬드 필

 

피부관리사 단독 진행 - 밀크필, 재생 치료용 고주파, 산소필

 

 

#시대가 변화한 만큼 준비가 필요한 허가 기준

 

이러한 침습 기준 때문에 원래 반영구 시술도 피부과 의사 이외에는

 

시술을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전문적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진행 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대부분 실제론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무자격자라기 보단... 미용사 분들이죠.)

 

 

이 부분은 사실 현재 필드에서도 끊임없이 논의 중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고객의 니즈는 증가하는데 정부에서 필드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일반 미용사에게 반영구 화장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피부의 상해 여부가(침습의 깊이, 세포 상처 등) 일반인이 해서는 안 되는

 

수준이라서입니다.  

 

 

만약 이를 허가하게 되면 기존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 만들어 놨던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거든요. 저게 허가 나는 순간 프락셀 등 레이저를 미용사도

 

시술할 수 있는 논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화하고 니즈가 있기에 아무리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해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의료기기의 구분을 바꾸던 반영구 시술에 대한

 

허가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하던 새로운 입법은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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