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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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누구나 다 회사를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퇴사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을 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실 겁니다.(개인사업자 제외)

 

아마 그 때 IRP 통장을 개설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IRP 통장이 무엇인지와

 

해지 후 수령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민은행 IRP)

 

 

 

 

IRP 제도란?

 

IRP의 의미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라는 단어로 마치 국민연금처럼 회사에서 개인의 퇴직금을 시중은행에

 

납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사실 퇴직금은 사실 1년 중에 13번째로 받는 월급과 같은 느낌이 강한데요. 예전에는 그래서 퇴직할 때

 

월급처럼 세금을 제하고 한 번에 급여 통장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저 또한 그랬었고요.)

 

하지만 최근엔 사업자의 과실로(파산 등)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줄이고 개인 퇴직금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기업은 IRP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퇴직할 때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히려 예전 퇴직금처럼 한 번에 회사에서 마련해서 지급할 경우 회사의 문제로 지급이 미뤄지거나 최악의 경우는

 

못 받을 수도 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경우엔 회사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RP 제도는 의외로 사업주와 고용인 둘 다 안전하게 퇴직금을 보존하기 위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계좌를 개설하거나 해지할 때 조금 귀찮기는 합니다만...)

 

 

 

퇴직금 :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거나 한 번에 마련하여 지급

 

퇴직연금 : 개인의 퇴직금을 시중은행(ex. 국민은행 등)과 계약하여 월급처럼 내 퇴직금을 납입하여 따로 보관

 

 

 

즉, 해당 기업은 퇴사자의 퇴직금을 1번에 마련하여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라 제가 근속하는 동안

 

꾸준히 저의 퇴직금을 주 거래 은행에 월급처럼 납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직도 퇴직금을 한번에 주는 곳도 있습니다. 통상 일반 퇴직금의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날 경우 20%의 가산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에서 돈은 어떻게 꺼내야 하나?

 

자, 그럼 'IRP가 무엇인지? 왜 만들어야 하는지는?' 이해했는데 돈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고민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름처럼 연금형 계좌이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계좌처럼 마음대로 돈을 넣고 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IRP 계좌를 만들고 나서 계좌로 돈을 지급받으면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처럼 내가 계속 이 계좌를

 

유지하여 55세 이상 이후 연금 형식으로 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좌를 해지하여 한번에 지급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 근속 기간이 짧고 금액이 적을뿐더러 현금이 없으신 분은 그냥 해지하시면 되지만 

 

만약 운용하는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의외로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의 재정 상태에 맞춰서 경정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IRP 개설 및 해지

 

그럼, 이제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받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전 저의 주거래 은행이 국민은행이기도 했고

 

사업주의 주거래도 국민은행이었기에 국민은행 IRP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은행을 방문해서 퇴직금 지급용 IRP 개설해 달라고 하시면 금방 되고요.

 

온라인의 경우 국민은행 홈페이지, KB스타뱅킹(모바일 어플)에서 개설이 가능합니다.

 

 

 

 

 

단순 퇴직급여 수령 목적인지 운용이 목적인지 보시는 것처럼 선택해서 개설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 직원 등이 나올 건데 없으므로 그냥 공란으로 두고 은행 지점은 회사 근처나 본인 집 근처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은 개설한 지점에서만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개설 지점은 상관없고 본인이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셔서 신분증만 제시하시면 해지 절차와 함께 비용 지급이 완료됩니다.

 

 

단, IRP는 해지하자마자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보통 다음날 오전 11시 늦어도 3일 이내에 처리되니

 

해지 이후에 집에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 시 IRP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그놈의 세금) 저 같은 경우 퇴직금의 약 2.8%를 뱉었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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