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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배상 보험이란?



일반 개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의료 실비 보험을 들고 건물의 안전을 보장 받기 위해 화재 보험을 들듯이


의료진도 이에 관련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이것이 의료 배상 보험입니다.


이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사실 이 보험은 병원 뿐만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보험의 주체는 병원, 즉 사업자가 아닌 의료진 개인입니다.


의사 본인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보험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요.


물론 의료 배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병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료 배상 보험은 보험금 지급 액수 한도에 따라 계약 비용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병원의


진료 범위에 맞춰서 측정이 이루어 집니다. 


수술 범위가 작고 금액이 적은 경우는 적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고 조금 사이즈(?)가 


큰 수술을 많이 진행하는 경우 배상액이 큰 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의료 배상 보험 역시 자기 부담금이 있어 정말 필요에 의한 건이 아니라면 접수하지 않고 


또한 의료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의견만 개제하는 것이라면 배상 받기 어렵습니다.





의료 행위라는 것이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 불만족한 부분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간혹 시술 불만족과 잘못된 시술이라는 판단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일에 대비한 대비책이기에 상호간 제대로 된 이해 및  운용이 되어야만


올바른 형태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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