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란 무엇인가?
노조는 노동조합의 줄임말로 사측과 근로 조건과 복지, 문제점 개선 등을 개별
노동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이뤄내는 단체를 말합니다.
주로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결성이 가능하나 사회 통념상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노조가 별도로 잘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노조의 구성 자체는 사측이 관여할 수 없으며 노동자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결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대표자를
추대하여 사측과의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예전에는 단일 노조가 기본이었고 현재는 하나의 기업당 복수 노조를 인정하고
있으나 기존(?) 강성 노조들에 의해 잘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복수 노조를 허용하게 되었는가?
본래 노조의 역할 자체가 개인 노동자를 대신하여 사측과의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기에 사측에서도 대화가 통하는 노조가 있다면
개별 노동자들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하지 않아도 되기에 원활한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되지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조합 구성 초기에 워낙 강성한 태도를 가진 이들이
요직에 앉게 되었고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시기 악덕 고용주와의 치열한 샅바 싸움에 의한 결과
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시기가 지난 지금에 와서 이런 노조의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는 노조 조합원만을 위한 노조, 그리고 사측과 합의하려 하지 않는
강성노조의 체질을 개선하고자 복수노조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노조의 문제점
사실 노조는 회사와 노동자의 균형을 잡기 위한 필요 불가결 단체입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조는 조금 변질되었지요.
그래서 사측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강성 노조들의 득세로 그 결과가 '부도'로
귀결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목도하게 됩니다.
물론 사측과 원활한 대화가 되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인 '파업'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냅다 파업부터 진행하게 되면 그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사측에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파업에 인해 협상력이 약해진 사측은 결국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없으니 결국 그 파업의 폐해는 다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꼴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파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활용돼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강성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는 그 주기가 너무 짧고 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너무나 일방적이며 또한 해당 요구 사항들이 중요 보직에
있는 노동 조합원들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일반 조합원들의 이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젊은 노동자들 사이에선 이미 어느 정도 근로에 대한 수준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많이 향상되어 있기에 노조가 있더라도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노조가 되기 위해선...
사실 노조는 건강한 기업 환경과 노동 환경을 위해선 필수 불가결의 존재입니다.
특히 단체 교섭권 같은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의 노조들은 반드시 체질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기존 노조 핵심 관계자들의 기득권을 빼앗는 모양새가 되기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노동 유연성 확보를 통한 고용 창출 및 노동자의 기본 인권
보호 및 제대로 된 임금, 근로 환경을 통해 언젠가는 꼭 이뤄져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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