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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도 신청 자격이 있다!

 

사실 개인 파산까지 간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사업의 실패,

 

가족의 문제 등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은 개인파산의 개념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개인파산'은 쉽게 말해 현재 본인이 짊어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 광고 매체에서 '개인 회생' 및 여러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만

 

정확한 개념은 개인 파산 및 면책입니다.(개인 회생은 파산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동산 및 부동산을 기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준 후 남은 채무에 관해서는 '면책' 즉, 빚을 정산해 주는 것이

 

바로 개인파산의 기본 개념입니다.

 

 

#개인 파산 신청 요건

 

개인 파산도 신청하는데 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서 반려되고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파산 신청 가능한 요건

 

  1. 현재 소득이 없는 경우

 

  2. 보유한 재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3. 채무 금액의 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4. 그외 면책 반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 파산 신청이 반려되는 사유

 

  1. 과도한 낭비, 도박 등의 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탕진한 경우

 

  2.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로 채권자 및 신청서류를 기재한 경우

 

  4. 파산선고 전 1년 이내 신용거래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가장 애매한 부분이 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약 정기적인 급여 소득이 있을 경우

 

파산 선고보다 개인 회생에 더 초점을 두지만 만약 채무 범위가 소득을 수준을 넘어

 

최저생계비를 보존 받지 못할 수준이면(보건복지부 기준) 개인 파산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방법

 

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파산 및 동시 면책 신청서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식모음 - 민원안내 - 전자민원센터

21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및 면책의 동시신청에 관한 안내문(2020. 1. 20. 시행)     

help.scourt.go.kr

 

파산 신청에도 약간의 비용이 드는데요. 해당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지대 2,000원

 

2. 송달료 

 

    파산 = 10회 x 채권자 수 x 3회분

 

    면책 = 10회 x 채권자 수 x 3회분

 

3. 파산관재인 선임비 : 30만 원(법원이 변호사 선임해줌)

 

4. 부채증명서 발급비 : 1명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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