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 병원일을 시작할 때 의료행위에 부가세는 없었습니다만...지금은 미용목적의 의료행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쉽게 이야기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보톡스, 필러 등의 쁘디 시술과
점 , 잡티 제거 등의 레이저 시술에 말이죠. 여드름 치료의 경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치료 목적을 인정받았을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까다로워 아마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했으면 좋겠네요...탈모나 여드름 등은 미용보단 치료 목적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아직도 간혹 부가세를 안내할 때 왜 10%를 더 내야 하는지 싸우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품에 보통 부가세를 포함하여 전체 금액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기존 금액에 10%를 추가해서 비용을 안내하면 좀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혹은 의원)이 그렇게 금액을 안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경우 수술 이후 부가세를 환급해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별도의 금액을 나누어 꼭 안내해 줘야만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적기 때문에 운영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ㅜㅜ)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제도는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원래는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및 탈세 방지에 효과를 보았다고 정부는 판단하였는지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솔직히 어떻게 보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제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외국인 환자의 경우 수술비용과 별도로 납부한 10% 부가세를 귀국시 7~8% 정도 환급 받는 제도인데
비용이 클 수록(좀 큰 성형 수술 가슴이나 윤곽 성형 등) 환급받을 수 있는 비용이 크기에 의외로 꼼꼼히 챙기는
외국인 환자도 최근에는 많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등록(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리펀드 회사와 계약이 불가)
2.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발급
3. 글로벌 텍스프리 등(https://www.global-taxfree.com/#1) 외국인 환자 택스리펀드 (TAX REFUND) 업체와 계약 체결
(환급 대행 업체)
4. 텍스 리펀드를 위한 전용 단말기 설치
5. 텍스 리턴을 원하는 고객에게 리펀드 비용 출력 및 환급 장소 안내
[해당 유관 업체]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블루코리아, 한국정보통신(KICC), zbqmflvjsem 등
[환급 장소 안내]
일반적인 환급 장소는 공항이나 백화점, 동대문의 멀티 플렉스 쇼핑몰에도 환급 받을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보통 계약 체결시 환급가능한 장소를 해당 유관 업체가 안내해 줍니다.
[환급 가능 외국인]
최저 3만원 이상 물품 구매
3개월 이내 출국하는 외국인(국내 체류 기간 6개월 미만)
해외교포(2년 이상 해외 거주자/국내 체류기간 3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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