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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이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출처 : 외국인 환자 유치 정보 시스템)

 

 

정부 공식 사이트에는 위와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이야기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 병원으로 인증을 해준다는 것인데 사실 필수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등록해놓으면 외국인 환자에게 텍스 리턴(부가세 환급)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환자 객수 많은 병원의

 

경우 등록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제도지요.

 

 

원래 취지는 2000년대 초반 우리나라에 성형 붐이 일어났을 때 무분별한 에이젼시가 난립하여 성형 시장을 교란하였고

 

또한 해당 병원들이 이중 장부를 마련하여 탈세를 조장하였기 때문에 세금 환수 목적 및 국가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실 겁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소소하게 외국인 환자를 받는 병원의 경우 등록해서 얻을 수 있는 매리트 보다 그냥 소소하게

 

진행하는 편이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중국인 고객의 경우에요. 중국은 꽌시에 의한 소개가 아직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격이 아무 병원에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에서 미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일단 어떤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자격요건]

 

-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꼭 대표원장일 필요는 없고 봉직의, 즉 페이닥터라도 등록하고자 하는 병원에 1명이라도 있으면 가능)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되어 있을 것.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병 · 의원 : 1억 이상

 

- 피보험자 : 의료기관/개별가입(의사)

 

- 보험대상자 : 외국인 환자 보장 여부 확인 필수

 

 

뭐 딱히 까다로운 부분은 없지만 로컬 병원의 경우 최근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은 GP라 불리는 일반의가 많은데

 

등록하고자 하는 병원(혹은 의원)에 GP 밖에 없으면 등록 신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의료 배상 보험이 필수적인데 저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기피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등록구분]

 

의료기관 / 유치기관

 

등록 시 2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의료기관이 유치 업체로 등록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예전에 에이젼시라

 

불리는 환자 소개하는 군으로 유치기관으로 불립니다. 

 

유치기관의 경우 기준이 조금 다르므로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주소 및 기타 정보]

 

https://www.medicalkorea.or.kr/

 

MEDICALKOREA HTML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중 국제의료서비스 보유 우수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 의료기관 대상 지정마크와 함께 정

www.medicalkorea.or.kr

 

해당 사이트에서 의료 기관과 관련된 아이디를 개설하고 등록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간단합니다. 

 

준비해야 할 파일은 사업자 등록증명(사업자 등록증), 전문의 명단(직인, 날인 필요), 의사 자격증, 전문의 자격증,

 

보험증서 등 스캔 파일을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사본을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늦어도 1달 이내는 서류가 확인되어 수정해야 될 부분이나 아니면 등록 완료 연락이 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서류에 표기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다 지우고 보내셔야 합니다.

 

귀찮지만... 모자이크 모자이크...(안 그러면 반송될 수도 있습니다.)

 

 

 

다 끝나면 다음과 같이 등록증을 받게 되고 이제 부가세 환급 업체와 계약하여 외국인 고객에게

 

텍스 리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사실상 이게 가장 큰 매리트)

 

덤으로 병원 외관에 부착할 수 있는 작은 녹색 표식도 주긴 하지만...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애초에 외국인 대상으로 홍보하려면 영어로 써서 주지... 한글로 써줍니다.)

 

등록 이후에 신경 쓸 것은 특별히 없는데 1년에 1번 유치 환자 리스트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보통 2월에 실시하는데 이때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조금 귀찮기 때문에 미리미리 CRM을 통해 준비하거나

 

따로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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