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전가의 보도, 불체포특권이란?
우리나라에서의 불체포특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는 상당히 특수한
법으로 회기 중에는(국회가 활동하는 일정 기간) 전체 국회의원 과반수 동의가 없으면
수사기관에서 체포할 수 없는 권한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법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만큼 꿀로 활용하는
나라는 몇 없습니다. 원래 불체포특권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기능을 정부가 제한하고자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장치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사기, 횡령, 배임 아주 작게로는 음주운전 도주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의
수호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군부가 오랜 기간 집권하였기에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되었지만 지금은 여, 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보호막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속 불체포특권이 필요할까?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삼권분립'입니다. 행정부인 정부, 그리고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사법기관인 검찰이 각각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받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 기준에서 불체포특권은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국회의원들이 말하길 '국민의 대표인 내가 왜 너희들의 소환 요구에 응해야 하냐?'
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라고 할지라도 부정 및 비리를 저지르면 단죄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또한 그 단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 역시 국민으로부터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양받은
프로들입니다. 둘 다 국민을 대신하기에 국회의원과 검찰은 상, 하관계가 아니란
뜻입니다.
#물론 검찰공화국, 비리 검찰을 무시할 순 없다.
검찰총장 및 법무부장관을 정부에서 임명하는 만큼 검사들의 수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에 검찰공화국 혹은 비리 검찰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명무실한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옳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의 경우 국민들이 중립적으로
선거 혹은 다른 방식으로 선출하게 된다면 정부나 국회의원의 핸들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좀 더 독립적인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국회의원들은 검찰의 소환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 찔리니까 방탄하는
것입니다. 물론 휴회기간(회기 중지) 동안 체포동의 없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중요한 증거는 모두 사라진 후일 것입니다. 수사는 속도가 생명인 만큼
불체포특권 존치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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