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가진 분들의 공통 고민, 주차 위반
우리나라는 국토 및 가구수 대비 차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데 거기에 더불어
주차 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물론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도시라면 모두 다 겪는 고통일 텐데요.
여기에 더불어 더 짜증 나는 상황은 바로 주차 위반 딱지가 날아왔을 때입니다.
구간에 따라 그리고 단속 주체에 따라 즉시 단속 혹은 계도로 분류되어 있기에
제대로 알지 못하면 벌금 폭탄을 맞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보려 하는 것은 '주정차 단속 관련 시스템'입니다. 지방의 경우
그나마 주거지에 한해서 도로변 주정차를 이해하는 편이지만 서울의 경우 즉시 단속 및
심할 경우 견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잠시 정차한 경우 어떻게
알림을 받고 또한 딱지 끊은 이후 몇 분 안에 차를 이동시켜야 하는지 만약 중복
단속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시죠.
#주차 위반 단속 방법
일단 주차 위반 단속되는 방식 및 위치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방법도 다르고 처벌도
상이합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대처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내가 주차했던 자리와
어떤 방식으로 단속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물론 상시 주차하는 공간이라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실 테지만 타지를 방문하였거나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주차하였는데 단속이 되었을 경우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죠.
일단 주차 단속 방식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고정형 단속(CCTV)
- 단속 공무원
- 비고정형 단속(시내버스 내 CCTV)
고정형은 사거리나 대로변에서 심심치 않게 보시죠? 고정형의 경우 잠시도
정차해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뭐 이건 견인해가도 이해해야 합니다.
그나마 단속 공무원의 경우 '계도'라는 제도가 있기에 단속 즉시 사정을 설명하고
차량을 이동하면 딱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비고정형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시내버스에 달려있는 CCTV를 의미합니다.
아마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버스가 운행하면서 불법 주정차 내용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녹화합니다. 분명 특별한 일이 없는데 딱지가 날아왔다면 비고정형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주차 위반 단속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 당연하지만 계도라면 바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딱지가
발행되었다면 10분 이내로 차량을 이동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거나 방치하면 기본 금액에 1만 원 가산되어 적용됩니다.(2시간 이상)
즉, 단속 후 계속 주정차 상태가 유지된다면 딱지가 반복해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1회 발급에 2시간 이상 경과되면 1만 원이 더해질 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반복 부과되었다면 불복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장시간 방치되면 견인이 될 수 있음은 인지하세요.
다만, 동일 구역에서 이동이 있었고 다른 날 딱지가 발급되었다면 별건으로
처리되기에 적발된 건 바이 건으로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 자체 별로 다르긴 하나 위에 링크해놓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주정차 관련 단속 여부를 알림 해주기 때문에 직업상 차를 많이
다루어야 하는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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