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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에 대한 이해

 

뱅크런이란 은행이 자금 운용에 실패하여(기업 투자금 미회수 및 주식, 펀드 실패)

 

예금주들이 본인이 예금해 둔 예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가깝게 도달하였다고 

 

느꼈을 때 빠르게 은행으로 달려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돈을 맡긴 은행이 부도 위기에 처해 다음날 아침에 은행 ATM 혹은

 

창구로 달려가는걸 '뱅크런'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은 국가에서 '예금자 보호법' 등을 통해 예금을 보호해주긴 하지만 그 최고액이

 

5천만 원이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면 뱅크런은 막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래서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 5천만 원까지만 예치하시고 다른 구좌를 통해

 

자산을 분산하여 보호하기도 합니다.

 

 

#왜 5천만원 밖에 보장해 주지 않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정부는 지급준비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뱅크런 및

 

은행 부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은행의 지급준비금을 35%까지

 

중앙은행에(한국은행) 예치하도록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금 보호의 한계가 5천만 원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죠.

 

 

그 이상의 예금을 보존하기 위해선 사실 35% 론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예치금의 기준을 더 높여버리면 현금 유동성이 막히니 은행의 입장에선

 

자산 운용이 어렵게 됩니다.

 

 

결국 예금자의 예금을 잘 보호하기 위해선 은행 자체가 제대로 운용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 많은 은행에서 직원들의 횡령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은행 시스템에는 아직도 허점이 많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예금자 보호법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래도 이런 여러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지만 90년대는 정말

 

문 닫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2 금융권과 3 금융권에서 말이죠.

 

부실하게 운영되면 은행들이 높은 이자를 미끼로 어리숙한 예금주들을 많이 모집했고

 

결국 해당 은행은 부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사실 뱅크런은 꼭 은행의 문제에서만 발생하지는 않는데요. 이번 중국의 경우 국가의

 

끊임없는 무역 분쟁 및 코로나로 인한 경제 장기 침체 등의 이유로 중소은행을 위주로

 

뱅크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은행의 도산을 우려한 중국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예금 인출 

 

금지를 명령했는데요. 사실 이건 중국의 독특한 경제 및 정치구조에 기안한 것입니다.

 

자산을 인정해주는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개인 계좌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정부가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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