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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외국인 직원의 특정 활동 취업 비자 신청 방법(E-7)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비자는 특수한 직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병원, 온라인 마케팅, 엔터테인먼트 등)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외국인 직원의 고용이 필요할 경우 한국 체류 기간 및 자격요건에 따라

 

한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단기 1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주는 특수한 제도입니다. 

 

 

물론 외국인의 취업비자는 E-7 이외에도 많은 체류자격이 있으나 거의 특수한 직종의

 

스페셜리스트(석, 박사 학위 등) 들을 초청 비자를 통해 발급하는 비자이기에 일반 작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불가능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E-7 비자인데요. 원래는 의료 관광 열풍 및 외국인들의 유학 붐이 맞닿아 그들의

 

노동력을 어느 정도 한국 내에서 소화해줌으로써 유학붐을 이어감과 동시에 의료관광 등의 사업에 탄력을 주기 위해

 

준비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초청이 아닌 이미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비자.)

 

 

 

어떻게 보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해 한국에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은 졸업 이후 성형외과나 면세점 등 관련 산업에 많이 취업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자국민 우선 고용 정책]에 의해서 비자 자체의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는데요.

 

사실 외국인을 고용하는 자리는 외국어를 배운 한국인이 커버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이기에 애초에

 

한국인 고용이 무의미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마케팅은 더 심합니다.

 

단순히 언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주로 사용하는 커뮤니티, 어플 등을 마케팅에 활용해야

 

하는데 한국인이 해당 정보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해당 정책은 한국인의 고용을 촉진하지도 못할뿐더러 소규모 기업의 글로벌 진출 준비를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무부처인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법무부 직원들이 상당히 싸가지 없습니다.

 

아마도 한국어가 어눌한 외국인들을 주로 상대하다 보니 몸에 밴 것 같은데 제가 관련 업무로 전화해서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외국인인 줄 알고 막 대했던 거죠...)

 

국민신문고에 올리려고 음성파일도 몇 개나 백업 떠놨었는데 해당 부처 과장님이 간곡히 사과해서 내린 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들 다른 나라에 비해 일은 분명히 잘하지만 선민의식 같은 건 언제쯤 고쳐질지...)

 

 

 

이야기하다 보니 삼천포로 빠졌네요. 사실 이제는 E-7을 기업 자체적으로 해결하긴 어렵고 행정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긴 하지만 그래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비자의 확인] 

 

일단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D-2 내지는 D-10

 

입니다. D-2는 유학비자라서 신청 자체가 어렵고 졸업반의 경우 학교에서 D-10를 발급받을 수 있게

 

준비해 줍니다. 고용하고자 하는 외국인 직원은 기본적으로 D-10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D-10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국에 6개월 체류가 가능하며 총 4번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가능 횟수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E-7 신청이 1번에 통과되면 문제가 없지만 준비 다 해놓고

 

신청 탈락하면 해당 직원은 중간에 붕 떠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시 재차 준비할 수 있게

 

연장 가능 횟수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회사의 준비사항]


 - 고용계약서

  (계약 예정일로 작성, 즉 미래로, 또한 자체 서식 말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가 유리함.

   연봉 역시 월 실 수령액 270만 원을 넘겨야 함....ㅜㅜ)   


 - 납세사실증명

 - 표준 손익계산서

 - 표준 재무제표 증명

 - 포괄임금 증명

 

 - 회사소개서 PPT 파일(자유 형식)

 - 사업등록증

 - 고용 사유서 (관련 폼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받으면 됨.)

 

 - 회사 조직도

 

 - 고용주 한국 주민등록번호

 

 - 신원보증서(고용노동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주면 고용 예정 외국인이 직접 출입국 관리 사무소 방문 예약을 해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물론 회사에서 직접 해줘도 되긴 합니다.(굳이...)

 

그리고 서류 준비할 때 조금 꼼꼼히 해주시면 좋은데 이유는 서류 접수 심사 비용이 대략 15~17만 원으로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급받는 고용 예정 외국인이 직접 내긴 하지만 부담되긴 하는 비용이잖아요. 

 

예전에는 위의 서류 절반만 준비하면 되었었는데 무지하게 까다로워졌습니다. 물론 저 서류를 다 낸다고 해서

 

비자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불가 3년 전 만해도 잘 나왔었는데....)

 

 

병원 같은 직종은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필요한데 그건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 추천서]입니다. 

 

저도 못 받아본 추천서를 외국인을 위해 어떻게 받으라는 거죠? ㅎㅎㅎ 사실 이게 가장 큰 허들입니다.

 

일단 발급 요청 공문을 자유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로 메일을 날려야 합니다.

 

해당 공문에는 외국인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주소, 활용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나머지는 보완해달라고 하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서류 심사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엔 해당 직원의 고용을 포기하거나...다시 시도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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