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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새 훌쩍 다가온 새해, 몸짱이 되어보자!

 

2022년도 어느새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2023년 새해를 맞아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그중에서도 매년 그렇지만 건강에 대한 계획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곤 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작심삼일파들도 매년초 몸짱을 목표로 헬스장을 등록하곤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호기롭게 등록한 헬스장을 1달 정도 바짝 다니곤 결국엔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뭐 여기까지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헬스장 등록을 꼭 1달, 2달 단위가 

 

아니라 6달 단위로 계약한다는 것이죠. 헬스장 입장에서는 고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보통 할인을 제공해 장기 고객을 유치하려 하고 새해를 맞아 큰맘 먹은

 

저 같은 작심삼일파들은 이런 현혹을 못 이겨 1달도 못 채우면서 호기롭게 6개월을

 

덜컥 결제하고 마는 거죠.

 

 

#결제할 땐 할인 비용, 돌려줄 땐 정액을 제하고?

 

문제는 이다음부터입니다. 어떻게 6개월을 뛰엄뛰엄이라도 다녀서 유지하면 

 

좋으련만 여러 사정이 생겨(회사, 이사 등의 문제) 환불을 요청해야 할 때면 헬스장에서

 

제대로 비용을 안 돌려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으면 호구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사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Case 1. 할인 비용으로 결제했으나 환불 시 차감은 정액으로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핑계 중에 하나지요. 사실 헬스장 사정도

 

이해는  갑니다. 원래 장기 이용을 전제로 할인 금액을 제공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환불 시 이런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할인이든 정액이든 체육시설법 제22조 1항에 의거하여 이용한 기간만큼 할인

 

비용기준으로 제하고 돌려줘야 합니다. 물론 위약금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위약금은

 

당연히 물어줘야 합니다.(법에서 정한 것은 10%)

 

 

즉, 6개월 30만 원에 계약했다면 2달 다녔고 4개월 남았으면 위약금이 없다는

 

전제하에 2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이용료엔 입회비, 락커 사용료 등

 

부대시설 이용료까지 전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Case 2. 계약서에 환불 시 정액으로 한다고 명시했을 시

 

이건 1번에서 진화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론 어렵습니다.

 

 

사전에 고객에게 공지를 했기 때문이죠. 이럴 땐 실제 정액으로 까고 받을 수도 있지만

 

정 제대로 돌려받고 싶다면 소비자상담센터, 한국소비자원 순으로 연락을 하면

 

웬만해선 돌려줍니다. 

 

 

만약 이것도 안되면 현금 영수증 미발급, 탈세 등으로 걸고 늘어질 수는 있지만

 

이는 사실상 서로 괴롭히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 단념하시는 게

 

좋습니다.

 

 

Case 3. 중간에 그만둘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건 법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Case 4. 헬스장이 갑자기 없어지거나 한 경우

 

이럴 경우는 3번의 반대입니다. 소비자가 이용금액에다가 10%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환불 케이스, 결국엔 주의하는 방법밖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위 2번 케이스처럼 정관이나 사전에 안내를 

 

제대로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기 이용 계약 시엔 일시불로 지불하지 말고 분할 납부 혹은 단기간

 

계약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헬스장 말고 로컬 병원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간혹 일어나곤 합니다. 주로 장기 이용이 

 

예상되는 피부과나 치과에서 이뤄지는데 대부분 이런 병원들은 사기 치려고 맘먹고

 

달려드는 경우가 많기에 주변에 비해서 지나치게 저렴하고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은 

 

진료 이용 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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