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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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구글 애드센스 세금 신고 기입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 내용에 이어서 종소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세금을 정리하기 때문에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개인사업장을 가진

 

사장님들이나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 종소세 신고가 메인입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1년 동안 발생한 '근로 소득'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3.3% 제하는 원천징수에 의해서 어느 정도 국세청이 파악하지만 

 

그 외 출처가 불분명하고 파악이 안 되는 소득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러한 소득들을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바로 '종합소득세'의 핵심입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 '현금 매출'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매출은 꼼짝없이 소득에 잡히지만 현금은 장부를 조작하면 얼마든지

 

금액을 줄여서 신고할 수 있기에 여기서 사실 탈세가 많이 발생하죠.

 

 

이럴 경우 한번 국세청에 털리면 그동안 밀린 세금을 가산하여... 옴팡 뒤집어씁니다.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가 무섭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성실히 신고해야 하는 것이지요.

 

 

 

#구글 애드센스 및 유튜브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

 

당연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잖아요? ^^

 

예전에는 그 금액이 크지도 않았고 그리 광범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속된 말로

 

국세청의 수비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마치 만화 원피스의 '대해적시대'처럼 '대유튜버' 시대잖아요? 

 

거기다가 월 몇천에서 억대를 가져가는 대형 크리에이터들의 등장으로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큰 분들은 돈이 있으시니 세무사를 고용해서 진행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영세한 스타트업 크리에이터들이잖아요?

 

그럴 경우 각자 직접 하셔야 합니다. 

 

 

아직 1년 정산 비용이 별로 크지 않은 경우 거의 면세기 때문에 패스해도 되긴 하지만...

 

금액이 커질 것을 기대된다면 미리 연습 삼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행복 회로...)

 

 

 

#종합소득세 세율

 

1년간 벌어들인 금액구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벌어들인 금액 그대로 세금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 및 기본 공제를

 

제한 이후 세율을 적용받겠죠? 

 

물론 개인 블로그 등은 공제받기 위한 자료 준비 및 지출의 경비 처리를

 

많은 부분에서 인정받기 힘들긴 합니다....(끽해봐야 컴퓨터나 카메라 구매 비용 정도?)

 

 

일반적으로 혼자 개인 블로그 및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업종코드: 921505, 업태명: 정보서비스, 업종명: 유튜브방송 (유튜브크리에이터) / 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 940306, 업태명: 정보서비스,  업종명: 1인미디어컨텐츠창작자 

 

 

이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신 후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업장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저처럼 보조 인력 없이 혼자 유튜버나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세금 반영 비율 계산법

 * 사업 소득 - 사용 경비 =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


 * 연 소득 2천 4백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인정(64% 정도 단순경비로 인정)

 * 면세사업자 기준

 

    1200만원(월 100만원 기준) x 0.36(단순경비율을 제외한 비율 36%)

 

    = 432만원(세액을 내야 하는 비용)

 


    430만원 - 150만원(기본 인적공제 1인, 본인) = 282만원

    282만원 x 0.06(세율 6%) = 16만원

 

    최종 결정세액 16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9만원(실제 내야 하는 세금)

 

 

 

자, 일단 기본적인 종소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종소세를 내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은 별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튜버, 블로거 등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는 방법

자, 이전에 종소세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는 세금 신고를 위해 홈택스에 가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엔 '개인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선 꼭 세무

wildvino.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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