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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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우리나라 재계의 큰 별이 졌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한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판을 두드리고 있는 매스 미디어에 조금은 신물이 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있자요? 이런 자본주의에 조금은 회의감도 들긴 하지만 저도 이 시스템에서 살아가는

 

구성원으로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다 문득 순환출자와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부분에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저도 가끔 잊어버리는 개념이라 정리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순환출자 구조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주식회사는 주식의 소유 비중에 의해서 경영권(소유권)이 정해집니다. 

 

순환 출자는 바로 이런 주식 보유에 의해 회사를 소유하는 기법으로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B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어 대주주가 되고 또다시 B 회사에서 C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대주주가 되는

 

형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A라는 회사는 C라는 회사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지 않더라고

 

B라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회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C회사에 지배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굳이 B라는 회사를 거쳐서 C라는 회사를 소유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직접 A회사가 C회사에 직접 투자하면 되지 않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주회사'란 개념인데요. A라는 기업이 직접 C와 B라는 회사에 투자해 피라미드 형식으로

 

지배구조를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지주회사'는 순환 출자 구조에 비해 투명한 지배구조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만큼 확장성이 줄어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추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순환출자 구조의 장점]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적은 비용으로 기업 지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B, C회사가 각각 100억짜리 주식을

 

가진 회사라고 가정할 경우 50%의 의결권을 가져오려 하면 각각 50억을 출자해야 합니다.

 

즉, 지주회사 구조에서는 A라는 회사에서 총 100억을 투자해야만 B와 C라는 회사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환 출자 구조를 활용하면 A에서 B회사 주식 확보에 50%, 그리고 C회사에 25%,

 

B회사가 C회사의 주식으로 25% 사들인다고 가정하면 A회사가 B, C 회사 확보에 필요한 자본은 75억이 됩니다.

 

지주회사 구조에 비해 25억을 세이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금액은 B회사가 사들이는 C회사의 주식 비율에 따라서 더 많이 아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C회사가 A회사에 출자도 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A기업의 기업 규모 증대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대기업 총수가 다양한 계열사 그룹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순환출자

 

구조입니다. 많은 기업에 투자할 필요 없이 이런 구조를 설계해 놓으면 대기업 총수는 A라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만 확보하면 되거든요.(대주주 요건)

 

그럼 실질적으로 B와 C라는 기업까지 소유하여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순환출자 구조의 단점]

 

지주회사와 비교했을 때 경영권 방어에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출자한 금액의 투자자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매번 동일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항상 배신이 존재하거든요...ㅋㅋㅋ(A회사의 대주주들)

 

또한 얽혀있는 기업간의 관계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다 보니 정확한 재무구조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1997년 IMF 때 대우 및 여러 회사가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순환출자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지주회사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주회사의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러나 워낙 단점이 확실하다보니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7월 이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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