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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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집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에 별일이 다 있지만 무단 전입만큼 황당한 일은 없을 겁니다.

 

가끔 살다 보면 다른 사람 명의의 우편물이 몇 통 올 수는 있지만 만약

 

지속적으로 그리고 상당수의 우편물이 도착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의심해야 할 것은 

 

 

 '무단 전입'입니다.

 

 

이는 말 그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 멋대로 주소지 등록을 해놓은 사례를 말합니다.

 

대부분 신용불량자나 사기, 수배 등을 피하기 위해 일명 '대포 주소'로 주소를

 

옮겨 놓은 걸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상당히 황당할 수 있는 일인데 이는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이 전입 신고할 때

 

추가적인 확인 없이 곧이곧대로 일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예전엔 통, 반장에 의한 확인 절차가 있긴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요.

 

 

최근엔 세대주의 확인을 받는다거나 유선상 확인을 통해 좀 더 보안을 강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런 피해를 받고 있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비슷한 경험을 겪었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동사무소 직원의 잘못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 전과로 도망 다니는 사람이 이런 공문서 위조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결국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전입세대 열람 및 거주불명 

 

이럴 경우 무턱대고 화를 내고 싸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런 일을 경험하면 상당히 격해지시기 마련인데 다음과 같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1. 전입세대 열람

 

먼저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우리 집 주소에 다른 사람이 전입신고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전입세대 열람'입니다.

 

우선 전입세대 열람의 경우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근방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현장)

 

- 주민등록증(세대주 본인)

 

 

만약 위임받았다면 다음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증(위임받은 자, 본인 것)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위임장)

 

 

안타깝게도 해당 자료는 무료는 아니고 3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뜩이나

 

주소 도용이라 열받으셨을 텐데... 공무원 수고료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2. 거주불명 등록 신청

 

자, 확인했는데 깔끔하다면 다행이고... 맙소사, 정말 알 수 없는 사람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음의 방법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방금 전입세대 열람을 도와주었던 공무원에게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하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해당 민원의 경우 사실 조사 기간이란 것이 필요해 30일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서류 및 자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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