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줘요. 스피드웨건! 클로로의 잡학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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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로 IP란 단어를

 

접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IP(Internet Protocol)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컨텐츠 및 게임에서 IP의 의미]

 

IP란 영화, 게임 등의 컨텐츠에 사용된 지적 재산권(Intelectual Property)을 의미합니다.

 

해당 컨텐츠를 기반으로 장르의 확장이나 관련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지적 재산권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로

 

'지적 소유권'이라는 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창작물에 관한 법률이 크게 '저작권'과 

 

'상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2가지를 통틀어서 아우르는 말이 콘텐츠 IP입니다.

 

 

이런 묶음식 표현이 필요한 이유는 1차 창작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2차 창작 및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해당 1차 창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창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기 위해선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범위를 지정해줘야겠지요? 

 

따라서 IP는 복잡할 수 있는 여러 지적 재산권 법을 한 군데 묶어서 2차 창작자 및 관련 사업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제가 특정 만화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거나 인형 등을 제작할 때 해당 1차 원작자에게

 

IP 사용권만 취득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1차 창작자가 대기업일 경우에야 본인들이 만화도 만들고

 

애니도 만들고 인형도 만들고 다 할꺼야!!!라고 한다면 2차 창작자에게 IP를 허가하지 않겠지만

 

소규모 기업이라면 이런 IP 교류는 해당 시장 성장에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개념이 더 대두되는 이유는 산업 전반에서 저작권 등의 개념이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에 엄청나게 신경쓰고 있는 미국의 '디즈니'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인도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미키마우스 그림을 그리면  '디즈니' 사가 고소하기 위해 구출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IP에 집착하는 회사인데 최근에는 더 공격적으로 '마블' 사 등을 인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나라 일본 역시 IP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카츄, 드래곤볼, 원피스, 나루토 등 관련 캐릭터 산업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인형, 어뮤즈먼트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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