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초상권도 타인의 저작권만큼 중요하다.
우리가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인의 저작권 및 초상권에 주의해야 하듯이
남들도 우리의 초상권 및 저작권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의 경우엔 사진을 도용당할 일이 별로 없지만 연예인이나
인스타그램을 많이 활용하는 여성분들의 경우엔 종종 사진을 도용당하곤 하는데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물론 연예인의 경우 소속사가 관리해 주기에 초상권 관련 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딥페이크 등 AI의 발전으로 이런 범죄 행위는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내 초상권,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가?
일단 초상권 침해에 대해선 형사적 처벌 법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상권을 도용당했을 경우 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플랫폼에 '삭제 요청'과
'민사상의 위자료 청구'뿐입니다.
삭제 요청 또한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닌데요. 플랫폼 별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글
상단의 구글 검색 고객센터에 접속하여 이미지 혹은 동영상 관련하여 본인 사례에
맞는 걸 클릭하여 삭제 요청을 합니다. 서식이 복잡한 편은 아니니 가이드라인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하단의 법률 정보 센터 이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삭제 이후에도 로그가 남아서 검색 결과에 남아있을 경우 로그에 대한 삭제를
하단의 '오래된 콘텐츠 삭제'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네이버의 경우 예전글에서 설명한 적 있지만 하단의 게시 중단 요청 서비스로
접속하시면 간단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본인 확인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페이스북 역시 고객센터를 활용하여 삭제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만 빠르게 제출된다면 플랫폼에서 빠르게
대응해 주실 거예요. 만약 늦장 대응하다 보면 해당 플랫폼 역시 고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정말 독하게 복수하고 싶다면 민사소송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독하게 복수하고 싶다면 민사소송 밖에 없습니다.
연예인의 경우 원래 초상권 자체가 상품이다 보니 민사소송으로 가면 합의금이
기본 1,000만원에서 3,000만 원을 육박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경우 50~100만 원이 아마 최선일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원한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반적으로 도용인을 일반인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 진행 전에 도용된
사진 캡처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건 변호사에게 일임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이 합의금보다 훨씬 많이
나오게 되므로 조금 품을 들여서라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 사진을 도용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다면 고소가 쉬워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SNS나 포털 등에서 도용인을 특정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의 프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바라는 합의단계로 이동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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